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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Korea Association of Underground Safety

정관

2017. 08. 18 제정

2018. 06. 12 개정

2019. 12. 26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Association of Underground Safety (약칭 KAUS)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지하의 안전한 개발·이용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연구개발, 교육홍보 및 교류협력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① 협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20 국토빌딩2층 202호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안전(지하안전) 관련 산업의 육성발전 및 교육 홍보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안전(지하안전) 을 위한 조사, 연구개발, 기술 및 정책 자문 등

3.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안전(지하안전) 관련 자료관리 및 통계연보 발행

4.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및 후생에 관한 사업

5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세미나 등 각종행사와 간행물 발간

6.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협회의 회원은 개인회원, 단체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1. 지하개발사업(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 지하시설물사업(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지하개발·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등에 관련된 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사업, 지하개발·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사업, 지하개발·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사업과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사람


제7조(회원의 가입)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한 후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포럼, 학술연구,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참석 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제2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행사 참여,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3.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4. 약정한 회비의 납부

5.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를 협회에 서면 통보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3. 협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11조(회비)

① 개인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종신회비 로 구분한다.

② 단체회원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또는 매출액 징수율로 구분한다. 다만 그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원 및 자문기구

제12조(임원)

① 협회에 두는 임원의 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2인 이내, 특별히 협회 활동을 위해 특임부회장을 추가할 수 있다.

3. 이사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사 1인 또는 2인(이사와 상호 겸직 할 수 없다)

② 이사 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과 해임)

① 회장과 감사는 이사회 추천으로 총회 인준을 받아 취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법원에 등기해야 하는 이사는 회장 1인과 부회장 2인을 포함한 이사 4인으로 한다. 이사는 등기로 인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4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법인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최고령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자산 및 회계업무 집행 상황 감사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한 감사결과 이사회 보고

4. 감사결과 부정,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를 위해 이사회 소집을 회장에게 제안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 보고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사업의 집행을 분담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통상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한다.

④ 협회의 사정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사회를 통한임원선출시 까지 전임자가 그 직무를 계속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7조(고문 및 자문위원)

① 협회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자문위원은 지하개발 및 지하안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요청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④ 고문 및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보수)

① 임원,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서 상임하지 않는 경우 무보수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하는 이사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4 장 총회 및 이사회

제19조(회의)

협회의 회의는 2종으로 한다.

1. 총 회

2. 이사회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정관의 개정

2.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4. 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5.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상반기 중에 개최하되,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4.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2조(총회의 소집과 의결)

①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장이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총회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3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 및 통지)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매년 4회(분기 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 의결로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회장은 임시이사회의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를 소집한 때에는 부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표시하여 개회 7일전까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 회장의 추천,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5. 회비결정 및 납부에 관한 사항

6. 협회의 해산결의 및 기본자산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의 경우는 의결권이 없다.

1. 협회와 회장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이사 자신과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6조(이사회 성립과 의결)

1. 이사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결에 있어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3.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3년간 보관한다.


제27조(위임권)

1. 이사는 본인의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인 또는 의장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1. 의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사무기구 및 부설기구

제29조(사무기구)

① 협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직제, 직원의 정원 및 임면과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③ 직제 및 업무분장, 인사관리, 복무,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0조(부설기구)

① 협회는 각종 조사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지하안전관리 교육 등에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구의 설립 및 직제, 담당업무, 인사관리, 복무,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위원회 등)

① 협회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재산 및 회계

제32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33조(재원 및 재산)

① 협회의 운영경비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각종 찬조금, 기부금 및 출연금

3. 보조금, 지원금

4. 사업 수입금

5. 기타수입

②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관한 부동산 및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그 목록은 별지와 같다.

2. 협회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하거나 기채 또는 자산 내용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다.


제34조(찬조금 및 기부금)

① 협회의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찬조 및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찬조금과 기부금에 대한 연간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35조(회계)

① 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립채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사업과 기금, 적립금에 관한 회계는 특별회계로 할 수 있다.

③ 협회의 회계처리는 기업의 일반회계 원칙에 따르되 그 기준, 절차 및 예산, 결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6조(예산 편성 및 결산)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② 협회는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③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④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대하여 추가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⑤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충회의 승인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4. 당해 사업연도 감사 결과 보고서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보칙

제39조(정관개정)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이사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1. 이사회의 결의로서 요구한 때

이사 3분의 1이상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한 때

② 협회의 정관개정은 재적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40조(회의의 일반 의결정족수)

협회의 모든 회의의 의사는 정관에서 특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1조(의사록)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과정과 그 결과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은 회장과 참석이사 2인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규정 및 세칙)

① 협회는 이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정관이 위임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총회 의결은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44조(청산인)

협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45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 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를 등기하고 청산종결 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6조(잔여재산의 처리)

협회가 해산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동일한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47조(준용규정)

이 정관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