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지하안전협회 운영규정
시행 2017. 03. 07
개정 2018. 11. 07
개정 2019. 08. 29
개정 2019. 11. 14
개정 2020. 11. 12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42조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협회운영에 관하여 정관이 따로 정하거나 위임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2장 임원의 임무, 임기 및 보수
제3조(임원의 임무)
협회의 임원은 정관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출석, 협회 위임 사업의 집행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통상 3년으로 하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 후임자를 선임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개인 사정상 지속할 수 없거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경과 후 임원을 개선할 수 있다.
제5조(판공비 또는 직무수당)
① 협회장, 부회장 등 비상임 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판공비 또는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판공비 또는 직무수당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제3장 사무기구 및 부설기구
제6조(사무국 직제 및 급여 등)
① 사무국의 직급은 부장(1급), 차장(2급), 과장(3급), 대리(4급), 사원(5급)으로 구분하며 직책으로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국장 보직은 2급 이상의 직원 또는 특별 공채한 직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연봉제로 하여 예산에 의거 지급하며 기타 인사, 복무, 급여 등 세부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지하안전관리센터, 지하안전연구소, 지하안전교육원)
협회는 정관 제30조에 의한 부설기구로서 지하안전관리센터를 설치하며 이 센터의 설립목적 및 직제, 담당업무,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위원회 및 지부
제8조(위원회)
① 협회는 정관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영 및 기술부문 위원회를 두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운영부문 위원회: 기획운영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연구기술위원회, 교육훈련 위원회, 정보관리위원회, 사고조사위원회, 홍보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편집 위원회, 콜센터
2. 기술부문 위원회: 지반조사위원회, 지반굴착위원회, 터널위원회, 지반보강위원회, 시설물안전위원회, 지반환경위원회, 매설물안전위원회, 유지관리및계측위원회, 공공도로기술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③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
1. 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 지부장이 추천하는 부위원장 1명 이상, 간사 1명 이상 둘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위원장은 일정 기간마다 업무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고 협회에 통보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도록 한다.
4. 협회는 위원회 회의비, 발간비 등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부)
① 협회는 목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부를 설치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1. 서울지부회
2. 중부지부회
3. 영남지부회
4. 호남지부회
5. 강원지부회
② 지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한 지부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1. 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단체회원 5개사(기관)를 포함한 20회원 이상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첨부하여 지부설립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지부를 설치한다.
2. 지부는 지부장 1명, 간사 1명 및 약간의 운영위원을 두며 지역여건에 따라 복수의 부지부장을 둘 수 있다.
3. 지부장은 일정 기간마다 업무회의를 주관하며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남기고 협회에 통보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되도록 한다.
4. 협회는 지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연구사업의 공유 및 공동연구 등을 통해 지부를 지원할 수 있다.
5. 협회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부별 운영실적을 매년 관리할 수 있다.
③ 지부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관리하며 협회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을 사용한다.
1. 지부의 재정은 협회가 제공하는 계좌에서 관리한다.
2. 지부장 추천에 의한 회원의 회비, 학술행사 등의 수익금은 협회자산으로 하며 그 중 1/2은 지부 운영자금으로 한다.
3. 지부에서 수행하는 연구용역의 간접비는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하고 그중 1/2은 지부 운영자금으로 한다. 지부 운영자금 비율은 지부의 운영현황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0조(규정 및 세칙)
① 협회는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② 회장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시 행
제11조(규정의 시행)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1 >법인조직도

< 별표2 > 위원회 역할
운영부문 위원회
위원회 | 역할 |
---|---|
기획운영 |
▷ 지하안전 산업 육성 발전수립 ▷ 협회 기획 예산 운영 ▷ 정관 및 제규정 관리 ▷ 협회 관련 행사기획 |
제도발전 |
▷ 지특법 및 제규정 관리 ▷ 기본계획 지원 및 관리 ▷ 제도관련 세부계획 및 대가준수 ▷ 지하안전 정책개발 |
연구기술 |
▷ 미래기술 수요예측 ▷ 연구, 기술개발 발굴 ▷ 정부 및 민간 수탁연구 ▷ 연구성과물 발간 |
교육훈련 |
▷ 교육 프로그램 개발 ▷ 강사 및 교육생 관리 ▷ 기술세미나 발굴 수행 ▷ 교육 이수 실적 관리 |
정보관리 |
▷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정보 수집 및 관리 ▷ 정보 교류 및 공유 ▷ 정보 분석 자료발간 |
사고조사 |
▷ 조사반 구성 관리 ▷ 중앙 및 지방 조사반 지원 ▷ 재해예방 및 대책 수립 ▷ 사고조사 결과 정리 및 보고 |
홍보 |
▷ 대국민 지하안전 홍보 ▷ 지하안전 자료 관리 ▷ 언론매체 보도자료 업무 ▷ 지자체 대관업무 |
대외협력 |
▷ 회원의 권익 및 복리 증진 ▷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 회원 발전방안 수립 시행 ▷ 지부 지원 교류 협력 |
편집 |
▷ 지하안전 백서 발간 ▷ 정기 간행물 발간 ▷ 지하안전협회지 발간 ▷ 각종 홍보용 보고서 발간 |
콜 센 터 |
▷ 지하안전 관련 문의 답변 ▷ 협회 홈페이지 관리 ▷ 국토부 대행 업무 ▷ 지하안전사고 협력지원 |
기술부문 위원회
위원회 | 역할 |
---|---|
지반조사 |
▷ 지반조사 표준화 ▷ 탐사 신기술 발전 ▷ 조사 제규정 개선 ▷ 조사 대가 현실화 |
지반굴착 |
▷ 굴착 신기술 발전 ▷ 토류벽 안전 관리 ▷ 지반굴착 안전평가개선 ▷ 토류벽 사고 정보화 |
터널 |
▷ 터널(지하공간) 굴착 신기술 발전 ▷ 굴착 안전관리 ▷ 지하공간 영향평가 ▷ 터널 사고 정보화 |
지반보강 |
▷ 보강 신기술 발전 ▷ 보강 제규정 개선 ▷ 보강효과 평가기술 ▷ 보강 실적 정보화 |
시설물안전 |
▷ 시설물 안전 기술 ▷ 지하수 관리 기술 ▷ 열화 평가 매뉴얼 ▷ 방수 기술 및 지침 |
지반환경 |
▷ 지반 오염도 분포 ▷ 지하수 오염 관리 ▷ 오염 정화 기술 ▷ 오염 관리제도 및 기준 |
매설물안전 |
▷ 매설물 정보 수집 ▷ 매설물 관리 기술 ▷ 매설물 안전 제도 ▷ 관리주체 협업체계 |
유지관리 및 계측 |
▷ 유지관리 신기술 ▷ 지반안전 영향평가 ▷ 계측 표준화 방안 ▷ 분석 및 계측 대가 |
공공도로 기술위원회 |
▷ 도로안전 관리기술 ▷ 도로안전 정보 ▷ 도로안전 제도 ▷ 도로안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