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관리규정(안)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지하안전협회(이하 “협회”라 칭한다) 정관 제5조~제11조 규정에 의하여 회원가입 및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가입·탈퇴 절차 및 회원의 관리와 회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협회 회원과 회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회원의 자격)
①협회의 회원은 단체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지하개발사업(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굴착, 매설, 양수 등의 행위를 하는 사업) 지하시설물사업(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지하개발·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등에 관련된 단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
2.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사업, 지하개발·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3. 지하개발사업, 지하시설물사업, 지하개발·지하시설물 유지관리 및 안전 관련사업과 관련된 용역, 물자의 생산 및 공사 등을 하는 단체 및 업체
4. 지하안전영향평가전문기관, 기타 이사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사람
② 개인회원은 종신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
제 4 조(가입)
① 본 협회에 가입코자 하는 자(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출된 회원가입신청서는 입회비,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회원의 자격이 발생한다.
③ 가입한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
①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회에서 발행하는 각종자료 및 간행물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정책포럼, 학술연구, 교육, 세미나 등 각종 행사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2. 협회의 운영과 발전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3. 총회의 소집을 요청하거나 참석 할 수 있다.
② 협회는 회원 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1. 협회 간행물 등의 무료 광고(특급 년 3회, 1급 2회, 2급 1회)
2. 정부위탁사무 서비스료. 교육비 등 할인(특급 30%, 1급 20%, 2급 10%)
3. 협회 발간 업무.기술지침 등 무료제공(특급 10부, 1급 7부, 2급 5부)
4. 협회 세미나, 연찬회 등 특별행사 무료초청(특급 3명, 1급 2명, 2급 1명)
5. 소속임직원에게 종신회원 자격 부여(특급 3명, 1급 2명, 2급 1명)
제 6 조(회원의 의무)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제2조의 목적에 부응하는 회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2. 협회가 주관하는 제반행사 참여, 관련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
3. 협회의 정관, 제 규정 및 의결사항 준수
4. 약정한 회비의 납부
5. 기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각종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
제 7 조(변경사항 신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회사대표자
2. 상 호
3. 주 소
4. 기술능력의 변경
5.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제 8 조(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의 탈퇴를 협회에 서면 통보한 경우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3. 협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②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다음날부터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제 9 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입회비 : 회원 가입시 납부하는 회비(개인회원20,000, 단체회원100,000 원)
2. 연회비 : 매년 기본적으로 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회비
3. 특별회비 : 찬조금 등
②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단, 종신회원은 일시납으로 연회비는 없다.
·개인회원 : 30,000 원(종신회원: 300,000 원)
·단체회원
특급 : 1,000,000 원
1 급 : 700,000 원
2 급 : 500,000 원
제 10 조(회비의 납부)
연회비는 별도의 통지가 없어도 매년 2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영수증서의 발급)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게는 영수 증서를 발급, 즉시 교부한다.
제 12 조(징수대장의 비치)
협회는 연도별로 회비의 종류에 따라 징수한 내용을 명시한 회비징수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협회 설립년도(2017)에 가입하는 회원에게는 입회비 및 차기년도(2018)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3. 협회 설립준비위원회 결의에 따라 협회의 찬조금(기부금)을 납입한 단체의 수혜 범위는 제5조 2항의 특급에 준하며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포함할 수 있다.
4. 이 규정 시행과 관련하여 발기인(임원)이 찬조금 등을 납부한 경우 제9조 2항의 종신회원 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